원하청 격차 해소…조선사·협력업체 ‘상생협의체’ 만든다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 대책…정부, 업계 노력 전제로 상생협력 지원

  • 기사입력 2022.10.20 12:59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18일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18일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을 계기로 부각된 조선업 이중구조에 대해 정부가 업계 노력을 전제로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지원한다.

내년 초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 협약’을 체결하는데, 이에 앞서 실천협약 논의와 체결을 위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를 오는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도급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조선업에 청년 등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청년에게 취업정착금 100만원과 정규직 채용기회를 부여하는 ‘채용 사다리’도 복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 조선업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는 지난 30여 년 동안 누적돼 고착화된 문제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수주와 공정 상황에 따라 인력수요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 동안 원청, 하청, 물량팀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확대돼 왔다.

특히 2016년 이후 심각한 불황을 겪으면서 주요 조선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협력업체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저하됐다.

또 조선업이 저임금, 고위험, 불안정한 일자리로 알려지면서 청년들은 물론 구조조정으로 떠났던 숙련인력도 돌아오지 않아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동시에 현장 노사관계도 불안정해져 산업 생산성과 미래 성장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조선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추진,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인재 채용-숙련-보상 시스템과 산재·체불 문제 등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먼저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해 내년 초까지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지원한다.

원하청이 적정 기성금 지급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 간 이익 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을 위한 실천방안을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협약 참여와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로 참여기업에게는 각종 장려금과 수당 등을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력·근로시간 등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금융 우대지원을 추진하는 동시에 업종 단위의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을 신설한다.

협약 이행은 경남·울산 등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모니터링하고 이후 정부 합동평가단을 구성해 종합 평가한다.

실천협약 논의·체결을 위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는 오는 11월부터 운영한다. 협의체에는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외에도 정부, 전문가,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아울러 올해 12월까지 조선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를 실시한다.

불공정거래 신고사건은 우선적으로 신속 처리한다. 현장 개선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부·공정위·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도급 실태조사도 내년부터 해마다 실시할 계획이다.

조선업에 청년 등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기존 근로자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하고 숙련 기능인력이 우대받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청년에게는 3개월 근속 시 취업정착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연 600만 원을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의 지원 인원과 시행지역을 확대한다.

특히 현대중공업 등에서 2016년까지 실시해 협력사에서 2년 이상 근무 시 원청 정규직 전환 응시자격을 부여했던 하청근로자의 정규직 기회부여 제도인 ‘채용사다리’도 복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매칭지원을 늘리고, 임차료·교통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하청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조선업 숙련퇴직자는 재취업 시 장려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정년연장 및 정년 근로자 재고용 조선업 사업장에게 장려금 지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한편 내년부터 조선협회 주관으로 직종·숙련도별 조선업 시장임금을 조사해 향후 직무·숙련을 반영한 임금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근로자들에게는 탄소중립 산업전환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선업의 산업구조 변화대응 특화훈련을 월 최대 31만 6000원으로 우대지원하고,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도 조선사별로 확대 설치한다.

이밖에도 시급한 인력난을 개선하기 조선업체에 E-9 비자 외국인력을 최우선 배정하고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도 확대한다. 탄력배정분 1000명의 추가 활용도 검토한다.

조선업 하청 근로자를 산업재해 및 임금체불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하고자 주요 조선사별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한다.

특히 내년에는 현재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산업안전관리비 편성·반영 기준을 조선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롭게 고시하고, 거제에도 근로자 건강센터를 신규로 설치한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남권 체불 다발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과 직권조사를 한다. 제도적으로는 원청이 노무비를 신탁계좌에 지급하고, 하청의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 후 인출하도록 허용하는 노무비 구분지급·확인제를 확산시켜 나간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단기대책과 대증요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청 노사와 정부 등 모든 주체가 의지를 모아 문제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향후 5년 동안 해마다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해 계속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면서 “업종별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첫 시도인 만큼, 성공적인 상생협력 모델이 구축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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