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산병원 故 박선욱 간호사 업무상 질병 인정

  • 기사입력 2019.03.08 22:39
  • 기자명 이주승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는 지난해 서울 아산병원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박선욱 간호사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6일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유족과 대리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재해자는 매우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로 업무를 더욱 잘하려고 노력 하던 중 신입 간호사로서 중환자실에서 근무함에 따라 업무상 부담이 컸고, 직장내 적절한 교육체계나 지원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피로가 누적되고 우울감이 증가하여 자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금번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는 간호사 교육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야기된 과중한 업무와 개인의 내향적 성격 등으로 인한 재해자의 ‘자살’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것으로 향후 동일ㆍ유사직종 사건의 판단에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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