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제조·수입·판매업체·식당·전통시장 등 대상

  • 기사입력 2022.11.04 09:44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수산물 원산지 표시·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수산물 원산지 표시·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김장철에 대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에서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수산물 수입·유통업체에는 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의무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설·추석·김장철 등 성수기에 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김장철 특별점검은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수부는 김장철 소비가 증가하는 새우젓, 멸치액젓 등 젓갈류와 천일염 등을 주요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점검을 실시하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역시 김장철 수입이 늘어나는 염장새우, 천일염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단체 및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800여 명과 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해경 등 정부 점검반이 참여한다.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엄격한 단속과 지속적인 지도·계도 등 민·관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어 왔다”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을 보면 지체없이 신고전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수산물원산지표시’를 통해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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