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공사채 등 적극 상환해 금융시장 안정 도모

행안부-지자체 협조…내년 1분기까지 3조 4000억원 상환

  • 기사입력 2022.11.10 07:36
  • 기자명 공성종 기자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를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1분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는 광역 15개와 기초 26개 등 41개 지자체의 2조 911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자체들은 이 중 2조 6758억 원(91.9%)을 만기 도래 즉시 상환하고, 나머지 2359억 원(8.1%)의 지방채 증권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지정 금고의 저리 대출 등으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공사채의 경우는 내년 1분기까지 8개 지방공기업의 8706억 원 규모가 만기 도래할 예정으로, 이 중 4506억 원(51.8%)을 지방공기업의 자체재원을 통해 상환할 계획이다.

나머지 4200억 원(48.2%)은 차환 또는 은행 대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는 해당 지방공기업들의 유동자산 7조 1384억 원(지난해 결산) 대비 5.9%에 불과한 금액으로 향후 자산 운용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년 1분기까지 확정채무 전환이 예상되는 지자체 보증채무는 강원도 2050억 원 포함 총 3개 지자체 2721억 원이며, 해당 지자체들은 해당 금액을 예산에 반영해 필요할 경우 즉시 상환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금융시장의 상황을 감안해 전국 지자체에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두 차례 지자체 관계관 회의를 통해 협조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방채·공사채 중 상환이 아닌 은행대출 및 차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7700억 원의 공공자금을 활용해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행안부가 확보한 공공자금으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지방채·공사채 증권 차환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우선 지원하게 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최근 고금리,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지방공기업에 대한 채무 상황을 점검하고, 가용재원을 활용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민간의 자금 유동성 혼선을 막는 한편, 지방 채무 관리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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