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1라이선스’ 유연화…보험사 규제 확 풀린다

동물보험 특화 등 전향적 허가…화상통화·하이브리드 방식 모집 허용

  • 기사입력 2022.11.22 10:48
  • 기자명 공성종 기자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영업과 특화 보험회사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허가정책을 정비하고, 화상통화 등 새로운 판매형태가 등장할 수 있도록 보험모집 규제의 디지털 적합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동물보험 특화 등 상품별 특화 보험회사의 추가 진입도 전향적으로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보험분야의 낡은 규제를 개선해 보험산업의 디지털화 등 질적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에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상품개발과 자산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타업권과 해외 대비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할 방침이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회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한다.

그동안 동일 보험그룹 내 생·손보 각 1개사만 진입이 가능한 ‘1사1라이선스’를 허가했으나, 앞으로 상품별 특화 보험회사가 추가로 진입하고자 할 때 이를 전향적으로 허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속된 회사의 자회사 상품에 대한 모집을 허용하는 등 상품특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전속설계사 규제도 완화해 신규 진입을 촉진한다. 

또 그동안의 허가정책 기조로 인해 온라인 영업이 제한됐던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모바일과 홈페이지 등 CM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디지털·비대면 보험모집을 활성화하도록 모집규제 체계를 전환해 화상통화와 하이브리드 방식을 활용한 모집을 허용한다. 다만, 불안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회사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보험상품과 연계해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서비스인 사전관리형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특별이익 제공금지 의무로 인해 사전관리형 상품의 제공이 제한되나, 보험사고 발생위험 경감효과 등이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돼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해 적용한다.

또 연금보험이 장기간 연금유지 및 수령 연금액 제고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할 수 있도록 중도환급률 규제를 완화한다.

다만, 중도해지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을 낮추는 대신 그 재원으로 장기유지시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한다. 보험회사가 파생상품을 통해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거래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채권 차환발행 과정에서 일시적 한도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발행 한도규제도 유연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없어도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온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한다.

영업을 과도히 제한하는 경직적 제재를 개선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나 보험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한다.

또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징계 근거를 마련해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보험협회 등 민간영역에서의 인프라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해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민원은 보험협회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보험회사-소비자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등 분쟁민원은 현행대로 금감원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보험규제 개선 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분야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는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금산분리와 업무위탁 규제개선 등 전 금융업권 공통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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