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사기’ 피해자 또 운다…피해 임차인 152명

  • 기사입력 2023.02.01 09:2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첫 전세집을 마련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속인  '깡통 전세 사기' 일당 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깡통 전세 사기 범죄를 벌인 조직원 113명을 적발하고 이 중 컨설팅업자 A씨 등 주범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기혐의로 적발된 일당 중에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무사 등도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임대차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인 공시가 150% 수준으로 최대한 높게 책정해 사기를 진행했다. 같은 금액으로 전세와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임차인 몰래 바지 매수자에게 명의를 떠넘기고 임대인에게는 수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챙기는 신종 깡통전세 수법을 썼다.

컨설팅업자 A씨 등은 서울의 한 빌라(매매가 3억5000만 원) 소유자 B씨에게 "집을 대신 팔아주겠다. 전세를 끼고 매매해야 팔린다"고 접근했다. 이후 A씨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제도의 허점을 이용했다. HUG의 보증 한도(공시가의 150%)를 활용해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높은 4억3700만 원으로 끌어올렸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을 4억3700만 원으로 올려놓고 중간 브로커에게 1000만 원을 지불하고 임차인 C씨를 구해 전세계약을 진행했다. 전세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는 날에 빌라 명의를 바지매수인에게 넘기고 B씨로부터 87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이 같은 깡통전세 수법으로 수도권지역 빌라 152채의 전세와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152명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6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뒷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바지매수인은 대부분 부산역 노숙자이거나 신용불량자였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의 빌라를 권유하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보증금은 문제가 없다거나 이사비 지원과 중개수수료 면제 등의 특혜를 제시하면 깡통전세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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