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곡동 살인사건' 유족, 11년만에 국가로부터 손해 배상

남편에 약 9375만 원, 자녀 각 5950만 원

  • 기사입력 2023.02.02 09:51
  • 기자명 조희경 기자

2012년 발생한 서울 '중곡동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중곡동 살인사건 피해자의 남편과 그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 남편에게 약 9375만 원을, 두 자녀에게는 각각 5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중곡동 살인사건은 지난 2012년 8월 20일 서울 중곡동의 한 집에 살해범 서진환이 침입해 3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그가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사건 당시 서 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고, 살해 직전 또 다른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서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유족측은 국가가 서진환의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며 이듬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살해 직전 또 다른 성폭행 혐의 수사 당시 경찰이 범행 장소에 전자발찌 부착자가 있었는지를 확인했다면,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범행 현장에서 서 씨의 DNA가 발견됐으나 경찰과 검찰이 DNA를 통합 관리하지 않아 서씨를 조기 검거하지 못했다는 것.

1·2심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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