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방치된 2살짜리 아들 사망…친모 체포

사흘간 외출, “돈벌러 다녀왔다”

  • 기사입력 2023.02.03 09:33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인천의 한 빌라에서 2살 아들을 혼자 둔채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친모가 체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에 외출해 2일 오전 2시 귀가할 때까지 미추홀구 자택에서 두살짜리 아들을 혼자 방치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출 후 귀가한 A씨는 “아들이 숨을 쉬지 않고 있다”고 119에 신고했으며, 공동대응에 나선 경찰은 학대 혐의를 식별한 뒤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혼인한 상태였으나, 남편과 별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만 두고 왜 집을 비웠느냐’는 질문에 “돈 벌기 위해 아는 사람이 일을 도와주기 해서 집을 비웠다. 집을 장기간 비울 생각은 없었다”고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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