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김봉현 1심 징역 30년 선고

  • 기사입력 2023.02.10 10:0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채널A 뉴스 화면 캡쳐)
(사진=채널A 뉴스 화면 캡쳐)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지난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 3540만 원을 추징할 것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데다 부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면서 공범 등을 장기간 도피시켜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 도중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한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코스닥 상장사인 스타모빌리티, 수원여객, 향군상조회, 스탠다드자산운용 등 다수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모두 999억 원가량의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람상조개발과 티볼리씨앤씨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까지 더하면 피해 규모가 약 1258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결심공판을 앞두고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가 지난해 12월 검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774억354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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