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어이없는 수사이고 판결"…곽상도 무죄 비판

  • 기사입력 2023.02.13 09:56
  • 최종수정 2023.02.13 10:03
  • 기자명 조희경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사진=홍 시장 블로그)
홍준표 대구시장(사진=홍 시장 블로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 사건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홍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곽 전 의원의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을 보니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건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며 "검토나 해보고 기소했는지, 공소장 변경은 검토나 해봤는지, 어이없는 수사이고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사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나.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이라는 말도 나오지"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통상 뇌물 사건은 주고 받은 돈이 있느냐 없는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고 곽상도 전 의원 사건처럼 돈은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을 내세워 무죄가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그래서 그사이 법조계에서는 직무 관련성 입증을 완화하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 사건에서는 당시 내가 주장했던 포괄적 수뢰론을 받아 들여 기소해 대법원 판례로 정립했고,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는 맞는지 모르지만 경제 공동체론을 내세워 무죄를 방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이고, 50억 원과 관련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봤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