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겨울, 기후로 인해 한파피해 비교적 적어

대설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한랭질환자 11.1% 감소

  • 기사입력 2019.03.18 14:58
  • 기자명 박광래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18.11.15∼’19.3.15) 중 대설·한파 종합대책 추진결과를 발표헸다.

이번 대책기간 대설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재산 피해는 0.8억 원으로 예년과 비교하여 매우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저체온증, 동상 등)는 404명(사망 10명)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5년 평균 대비 11.1%가 감소했다.

올 겨울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한 이유는 지구 온난화로 눈이 적게 내린 기후변화의 영향이 가장 컸고, 정부가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함께 추진한 피해저감 정책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겨울 기상특성을 분석해 보면, 눈이 내린 날이 12.2일로 평년(‘81∼’10년, 16.9일)보다 4.7일 적었고 최심적설도 울릉도(31.3㎝), 강원도(’19.2.1, 17.1㎝)로 집계되어 지난해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기온은 1.3℃로 평년(0.6℃)보다 0.7℃ 높고, 강설을 포함한 평균 강수량도 평년의 75% 수준(66.5㎜)에 머무는 등 예년보다 적은 적설과 온난한 기온으로 관측됐다.

정부는 사람 중심의 재난관리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 생활 밀착형 대책들을 집중 추진했다.

먼저 대설에 대비하여 노후주택,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제설 취약시설물(2,833개소)을 대상으로 일일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제설 취약구간(1,288개소)을 위험도에 따라 등급화 하여 구간별 제설제 사전 살포 및 제설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지원하여 49개소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추가로 설치했다.

특히, 극한기상에 대비하여 한파를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에 포함 하고, 매뉴얼 제정·운용, 한파 인명피해 판단지침 제정, 종합대책 수립 등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과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전기매트·온열조끼 등 난방용품(674,059개)을 지원하였으며, 버스 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에 방풍막, 온열의자 등 한파 저감시설도 확대·설치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최근 유럽과 미국에 몰아친 최악의 한파로 수십 명이 사망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상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정부는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