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하면 처분 받는다…출석정지·퇴학 조치 가능

  • 기사입력 2023.03.23 10:40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앞으로 수업 시간에 학생이 교사 지도를 무시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로 처분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폭행·협박·명예훼손·성희롱을 비롯해 수업을 무단으로 녹화·녹음해 배포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했는데, 개정된 고시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예를 들면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따르지 않고 교단에 드러눕거나 교실에서 계속 돌아다니며 타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학교,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경중에 따라 7개의 조치(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를 내릴 수 있다.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수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이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강제 전학이나 퇴학 처분까지도 가해질 수 있다.

교원단체는 교육부의 개정안 시행을 반기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권침해로 규정한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라며 "교권을 넘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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