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검수완박 입법 절차 우려점 있으나 현재 결정 존중해야"

  • 기사입력 2023.03.29 09:24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MBC 뉴스 화면캡쳐)
(사진=MBC 뉴스 화면캡쳐)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8일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수완박 법안 심사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쳤다고 보는가'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검수완박 입법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했다. 김 후보자는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했다는 전 의원 지적에는 "제가 위헌성이 유력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법원행정처가 헌법학자들의 논문과 교과서를 정리해 보니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헌법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신 분들이 더 많았다"며 "우리가 조사해 보니 더 많은 사람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최근 나온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을 두고 헌재를 비판하는 정치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며 "판사의 생명은 객관성·공정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연구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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