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8월까지 4개월 연장…“국민 부담 완화”

휘발유 유류세 L당 615원

  • 기사입력 2023.04.19 09:14
  • 최종수정 2023.05.02 13:24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가 4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다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이번 조치를 통해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820원에서 615원으로 205원 낮아진다. 경유 유류세는 581원에서 369원으로 212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03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낮아지는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된다. 

이에 따라 연비가 ℓ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기준으로 월 약 2만5000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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