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화장품 속 '금단의 마약'…태국인 조직 67명 검거

마약 유통의 끝은 불법체류자들?
검거된 조직 중 82% 불법체류자

  • 기사입력 2023.04.26 10:32
  • 최종수정 2023.05.04 17:46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경기 김포경찰서 제공)

경기 김포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태국인 67명과 내국인 1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하고 5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A씨 등 태국인 34명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필로폰 200g, 케타민 100g, 야바 5,280정 등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나머지 34명은 마약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다.

마약을 유통한 태국인 조직은 마약을 유아용 화장품 통 안에 숨겨 국제우편으로 보내는 수법을 사용해 국내로 밀반입하였다. A씨가 밀반입한 필로폰 200g과 케타민 100g은 1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가로는 11억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마약 유통하는 과정에서 속칭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으며, 이 방식은 특정 장소에 물건을 가져다 놓으면 찾아가는 방식을 뜻한다. 이들은 수도권과 대구·경북 등에서 주로 마약을 유통했다.

검거된 태국인 67명 중 82%인 55명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출국하지 않고 취업한 불법 체류자로 확인되었다. 경찰에 붙잡힌 태국인 중 20~30대 남성이 60명, 여성도 7명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일하면서 같이 근무하는 태국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태국인들은 공장 인근에 모여 거주하면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경기 김포경찰서 제공)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4g, 케타민 6g, 야바 5,280정 등 시가 5억5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이는 수백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으로 수도권과 대구·경북 등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이번에 검거된조직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어서 경찰이 추적하기가 쉽지 않았다. 검거된 67명 중 55명은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가 취업을 하고 불법 체류를 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일하면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문제로 경찰은 외국인들의 불법 체류 및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대응과 불법 체류 외국인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경기 김포경찰서는 앞으로도 이 같은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마약류범죄 척결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마약 밀반입 경로를 추가로 조사하며, 외국인들의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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