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검사 대상, '키움증권' CFD 투자의 레버리지 함정과 펀드사기의 그림자!

불법 CFD 거래, SG증권 뒤이어 키움증권까지 조사 대상 등장
"레버리지 효과에 속지 마세요! 투자는 합법적인 상품에서만"

  • 기사입력 2023.05.03 14:28
  • 최종수정 2023.05.04 17:4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김익래 다움키움그룹 회장, 키움증권 제공)
(사진=김익래 다움키움그룹 회장, 키움증권 제공)

지난달 25일, SG증권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으로 전격 등장한 것은 키움증권이다.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의혹과 함께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도 조사 대상에 올라갔다.

CFD는 주식과 같은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이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CFD를 이용한 레버리지 투자방식이 레버리지를 이용한 펀드사기의 구조를 띄고 있다. 투자자는 증거금의 40%만 납부하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하며, 이러한 점 때문에 투자 금액이 증폭되는 레버리지 효과를 노린 펀드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CFD는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되어 투자 주체가 드러나지 않아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2019년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 이후 개인들에게 허들이 낮아지면서 CFD 거래대금이 급격히 불어난 것도 이번 사태를 야기한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SG증권 폭락 사태로 인해 CFD 거래 자체를 놓고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CFD 거래에서는 신용 공여 한도나 종목별 매수 잔량 등이 공시되지 않아서, 불공정거래나 시세조종에 배팅하는 펀드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CFD 거래규제 강화와 전문투자자 요건 강화 등이 제안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들은 신뢰할 만한 투자 회사나 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검증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에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CFD 거래를 고려할 때에는 레버리지 효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증거금을 납부해야 하며, 종목별 위험성과 투자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투자해야 한다. 불분명한 정보나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며,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투자시간과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고, 철저한 분석과 판단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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