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과 교보증권 CFD 불공정거래 의혹에 "신규 계좌 개설 중단" 발표!

주가조작 세력의 나쁜 손길 탄! CFD 차액거래

  • 기사입력 2023.05.08 13:58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키움증권 제공)
(사진=키움증권 제공)

국내 증시를 충격에 빠뜨린 SG증권 주가 폭락 사건으로 인해, CFD 차액거래 시장에서는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건의 파생지인 교보증권과 키움증권은 CFD 계좌 신규 개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신규 계좌 개설에만 해당되며, 기존 CFD 계좌 보유 고객들은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CFD란 최대 2.5배의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해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 투자자만 거래가 가능한 장외파생상품 거래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SG증권 창구를 통한 매물로 주가조작과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폭락하며, 그룹 오너 김익래 회장이 다우데이타 보유 지분을 폭락 직전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며, CFD 차액거래를 이용한 레버리지 투자방식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SG증권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지며 검사 대상에 키움증권의 CFD 거래를 포함시켰다.

이에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은 "주가조작 세력들이 CFD를 활용한 것이지 CFD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CFD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키움증권과 교보증권이 CFD 신규 계좌 개설 정지한 것과 관련해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근본적 예방대책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한 금융업계 종사자 A씨는 "CFD는 레버리지 투자방식의 차액거래 계좌 개설 상품명 중 일부일 뿐, 이름만 바꿔 다르게 출시할 수도 있으며 이와 비슷한 상품은 지금도 시장에 넘쳐난다"라고 일갈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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