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안 하면 벌금 내세요!"…미신고자들 과태료 본격 부과 시작!

계도기간 끝나는 이달 말부터 최대 100만 원 부과

  • 기사입력 2023.05.09 15:07
  • 최종수정 2023.05.10 19:23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갈무리)
(사진=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갈무리)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미신고자들에게 벌금 부과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번달 말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를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미 한 해의 계도기간이 운영되었으나, 신고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 정부는 이제 미신고자들에게 벌금 부과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 대상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 주택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를 해야한다.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면 '정부 24'에서 임대차 신고 메뉴로 바로 연결되어 신고 처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금액 등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 신고제의 본격 시행으로 인해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나, 이에 대해 우려하는 임대인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등의 '꼼수' 계약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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