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굶겨 숨지게 한 20대 부부, 징역 30년

  • 기사입력 2023.05.19 09:19
  • 기자명 조희경 기자

두 살배기 딸을 굶주림 속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약 5개월간 생후 31개월에 불과한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방임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아동수당 등을 받았으면서도 돈이 없다며 음식을 주지 않았다. 자신들은 친구를 만나서 놀거나 피시방에 가서 게임을 했고 길게는 25시간가량 아이들만 둔 채 집을 비우기도 했다. 또한 딸이 굶주림을 참지 못해 쓰레기를 뒤지자 B 씨는 아이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다.

2심 재판에서 A씨는 아이가 죽은 것은 굶겼기 때문이 아니라 남편이 때렸기 때문이라고 항변했고, B씨는 자신이 아동복지법상 보호자가 아니어서 아동학대살해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람이 공모해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인정했고,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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