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전력 단체·출퇴근시간 집회 제한 검토한다

  • 기사입력 2023.05.25 09:0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정부와 국민의힘은 24일 당정협의를 열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 개최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도심 집회·시위도 신고 단계에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과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정 결과 브리핑에서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도 철저히 대응해야겠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는 역시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오전 0시∼6시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경찰 등의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기존 집회·시위 관련 매뉴얼이나 관행도 개선할 것이라는 계획다. 아울러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나 편법·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를 언급하며 "노숙 자체를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고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이 발의한 0시∼오전 6시 집회·시위 금지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 권리는 아니지 않으냐"며 "다른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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