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 DNA 검출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에 징역 35년 구형

감정 결과, 청바지 안쪽 3개 부위에서 가해 남성의 DNA 검출

  • 기사입력 2023.06.01 09:36
  • 최종수정 2023.06.01 12:14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지난 해 5월, 부산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무차별 폭행사건 CCTV 영상 갈무리
(사진=지난 해 5월, 부산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무차별 폭행사건 CCTV 영상 갈무리)

길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달려가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에게 1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2심 재판부에 징역 35년을 요구했다.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발견된 새로운 DNA 증거가 가해 남성과 연관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부산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공포와 충격을 안겨준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가해 남성은 살인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이 형량을 불만족스러워하며 항소 절차를 밟았다.

검찰은 성범죄 추가 확인을 위해 DNA 재감정을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 등 증거물에 대한 추가 DNA 감정을 결정했다. 오늘 검찰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바지 허리 안쪽 부분과 허벅지, 종아리 등 청바지 안쪽 3개 부위에서 가해 남성의 DNA가 새롭게 검출됐다.

이 증거를 통해 검찰은 가해 남성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거나 벗긴 후 입히는 과정에서 접촉했다는 객관적인 물증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존의 살인 미수 혐의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해 어제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한,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발언을 수감 동료에게 반복적으로 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검찰은 가해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변경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는 어제 재판이 끝난 후 울분을 터트렸다.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남언호 변호사는 "공공연하게 보복 범죄를 예고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하면 피고인은 영구적으로 사회와 격리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2일에 나올 예정이어서 사회가 요구하는 정도의 형량을 재판부가 내릴지 여부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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