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아빠 찬스 353건 적발"
권익위, 선관위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아빠 찬스 353건 적발"
  • 공성종 기자
  • 승인 2023.09.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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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제출 자료 검증 거치지 않고 181명을 임용
(사진=e브리핑 갈무리)
(사진=e브리핑 갈무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오늘(11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지난 7년간 채용과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353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하며, 이 중 312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선관위가 지난 7년 동안 자체로 진행한 총 162회의 경력채용 중 104회(64%)에서는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이 정한 공정 채용 절차가 위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관위에서 임명된 384명 중, 부정 합격 의혹이 있는 인원은 58명(15%)으로, 이 중 특혜성으로 인한 부정 채용이 31명, 합격자 부당 결정이 29명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선관위의 비협조로 합격자와 채용 관련자 간의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제한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부정 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요 의심 사례 중에는 학사학위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응시자의 합격 처리, 평정표상 점수 수정 흔적으로 평정 결과 조작 의혹, 담당 업무 미기재된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근무 경력 인정, 선관위 근무 경력 과다 인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면접위원을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하거나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검증을 거치지 않고 181명을 임용하는 등의 비리 사례도 드러났다.

정 부위원장은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기대하는 기본적인 신뢰 문제"라며, "이번 조사 결과가 공정채용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익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기제 채용 후의 정규직 전환 금지 등의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을 제안하며, 향후 비리를 예방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제안을 담았다.

앞서 권익위는 선관위 고위 공직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 부위원장이 단장을 맡아 인사혁신처와 경찰청 인력 등을 포함한 총 37명의 전수 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총 52일간의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이같은 결과를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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