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에 패소... 사모펀드 신규수탁 영업정지 처분 확정
하나은행,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에 패소... 사모펀드 신규수탁 영업정지 처분 확정
  • 조희경 기자
  • 승인 2023.09.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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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대조정이 펀드 간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진=환경경찰뉴스 단독 입수, 제보자 제공)
(사진=옵티머스 자금을 횡령한 박준탁 MGB 파트너스 의장은 성지건설의 주권 교부권 청구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통지서에 날인하였다. 자료는 환경경찰뉴스가 단독 입수했다, 화신테크 제보자 제공)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과의 연계로 물의를 일으켰던 하나은행이 상황 역전의 기회를 찾지 못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판사 이주영, 박정미, 강민균)은 지난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한 하나은행의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탁업자로서의 핵심 역할을 무시하고 펀드 환매대금 지급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 주요 판결 근거였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펀드 환매대금이 부족했던 옵티머스의 대금을, 다른 펀드나 이화자산운용의 은대를 조정하여 지불했다. 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하며,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사모펀드의 신규수탁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 및 3개월 정직 처분은 완전히 타당하며,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강력한 언톤으로 판결을 전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은 2018년 8월부터 그해 12월말까지 옵티머스가 설정한 4개 펀드의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판매사로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자, 은행 자금으로 우선 정산 후 환매청구를 받지 않은 다른 펀드와 이화자산운용의 은대를 조정했다. 옵티머스의 펀드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의 환매대금 청구에 대해 환매대금 결제 불이행을 해소하기 위해 수탁업자였던 하나은행은 은대조정을 했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은대조정이 펀드간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2년 3월 하나은행에 대해 사모펀드 신규 수탁업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하나은행은 지난해 3월 제재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함께 제재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재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은 인용돼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신규 수탁 업무는 지난해 3월3일부터 4월20일까지 49일간 정지된 이후 올해 4월21일부터 10월8일까지는 영업정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번 판결로 인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돌려막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과 하나은행 직원들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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