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 현장 복귀 거부 전공의들에 면허정지 포함 엄중 대응 개시

연휴 기간 복귀 거부한 전공의 대상으로 '기계적 처분' 적용, 사전 통지 후 사법 조치 예정

  • 기사입력 2024.03.04 09:17
  • 최종수정 2024.03.06 16:57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확인을 위해 전국의 수련병원에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를 하지 않은 7천여 명의 전공의(지난 29일 기준)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시 업무 복귀가 확인되지 않으면 내일부터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등 면허정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확인을 위해 전국의 수련병원에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를 하지 않은 7천여 명의 전공의(지난 29일 기준)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시 업무 복귀가 확인되지 않으면 내일부터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등 면허정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4일, 정부는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시작할 예정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연휴 기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사전 통지를 시작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면허 정지와 필요시 추가적인 사법 조치까지 진행할 방침을 공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들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하며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의 즉각적 중단을 촉구하며,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강한 반발을 표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한 방송에서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나, 돌아오지 않는 이들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각종 행정처분 및 필요시 처벌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함께 수사와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현재까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수는 100개 수련병원 기준으로 총 565명, 전체 대비 4.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또한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통한 꼼수 복귀를 걸러내기 위해 현장 실사 및 검증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같은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집단행동의 주동자나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사법적 처벌도 고려되고 있으며,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의료 개혁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포함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태스크포스(TF) 운영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정부의 이러한 단호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 현장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긴장과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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