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판단과 윤리적 질문]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무죄 판결의 여운

정당한 법률업무와 불법 로비 사이, 법률 체계 시험대에 서다

  • 기사입력 2023.12.15 13:30
  • 최종수정 2024.01.08 19:01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윤갑근)
충북 청주상당의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인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사진=윤갑근 후보 블로그 게시물 갈무리)

대법원은 14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이 결정은 법의 해석과 상식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고 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우리은행 재판매 연기를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어제 무죄가 확정되었다.

중대한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법률업무'였는지, 아니면 '비윤리적 로비'였는지에 관한 것이다. 1심과 2심의 상반된 판결은 이러한 딜레마를 반영한다. 1심에서는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장과의 만남을 통해 라임 펀드의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돈을 수수한 것을 범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변호사의 합법적인 법률업무로 보았다.

무죄 판결은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정치적 맥락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윤 전 고검장은 자신이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명분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몇달 전인 2019년 3월에 라임펀드 폰지사기에 대해 내부적으로 알고 있었다. 더욱이 메트로폴리탄의 계열사인 테트라건설이 유령회사였다라는 점까지 눈으로 확인한 상태였다(사진=본지 독점 입수)

반면, 윤 전 고검장과 우리은행장 사이의 대화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당시 우리은행은 내부적으로 라임자산운용의 폰지 사기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고검장과의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의문을 남긴다. 더욱이, 라임 펀드 피해액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과 접족한 시기에 대신증권 반포wm의 장영준 센터장이 투자자 김한석 씨에게 한 발언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라임 펀드 판매 중단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 자문단 구성과 재향군인회 자산 인수를 통해 상조회 부금 1800억 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라임 펀드 사태의 해결을 위해 상조회 부금을 이용하여 제이에스 펀드에 1천억 원을 투입하고, 후순위 라임펀드에서 3~4천억 원을 회수해 위기를 수습하려는 계획이었다. 이러한 계획은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윤 전 고검장이 이번 무죄 판결 이후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2024년 4월 10일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북 청주 상당에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그가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결론적으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단순한 법적 해석을 넘어서 사회적,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사안이다. 이 사건은 법률과 윤리, 그리고 정치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결국, 이번 무죄 판결은 우리 법률 체계의 복잡성과 정치적, 윤리적 고려 사이의 경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으로는 변호사 업무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법적 판단이,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상식과 윤리적 기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법과 윤리, 정치 간의 미묘한 관계를 재고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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