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담합 혐의로 제재 절차 착수

尹 대통령 지시 이후 본격적 조사 착수

  • 기사입력 2024.01.08 13:52
  • 최종수정 2024.01.08 18:51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담합 혐의 조사를 심화시키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업계 소식통이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금융권 경쟁 촉진 및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가 주 목적이다. 대통령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금융 분야에서의 경쟁 촉진과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은행들은 개인 및 기업 대상 담보대출 업무 수행 중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조정하여 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필수 대출 정보를 공유하며,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 설정을 위해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공정위는 2023년 2월 이후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IBK기업, NH농협 등 6대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시장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수년간 지속됐다고 결론지었다. 결과적으로, 4대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이 심사보고서에 포함되었다.

다만, 초기 조사에서 제기된 대출 금리 담합 의혹은 이번 심사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서민 생활 밀접 품목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방침의 일부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주류 도매업체의 납품가 담합, 돼지고기 가공업체의 가격 담합, OTT 서비스 업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4대 은행들은 공정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재 여부에 대한 심의 일정을 정할 예정이며, 이번 사건은 금융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진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