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P파리바와 HSBC, 560억원대 불법 공매도 혐의로 검찰에 고발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로 거액의 불법 거래 적발, 금감원 조사 후 법적 조치 진행

  • 기사입력 2023.12.04 15:43
  • 최종수정 2023.12.05 16:03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환경경찰뉴스 DB)
(사진=환경경찰뉴스 DB)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560억 원 규모의 불법 거래를 한 글로벌 투자은행 BNP파리바와 HSBC의 홍콩법인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철 변호사(법무법인 이강)와 박상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들)는 이들 기업을 서울남부지검에 각각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를 포함한 101개 종목에서 약 400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했다. 동시에 HSBC 홍콩법인은 2021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서 16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미리 빌리지 않고 매도한 후, 나중에 주식을 빌려 상환하는 방식의 거래를 말한다. 이러한 거래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철 및 박상흠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검찰에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부의 신속한 사건 배당과 함께 금융감독원 및 홍콩당국과의 협력을 통한 자료 확보 및 분석을 요청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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