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 항목 사전 예고

내부통제와 회계감사인 사항 등 꼼꼼한 검토 예정,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도 향상 목적

  • 기사입력 2024.02.19 13:03
  • 최종수정 2024.02.19 15:11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환경경찰뉴스 DB)
(사진=환경경찰뉴스 DB)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과 5월에 진행될 2023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 점검을 앞두고,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미흡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 점검 항목을 사전에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내부통제와 회계감사인 관련 사항은 물론, 자금 사용 실적과 합병 등의 사후 정보에 대해서도 꼼꼼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비재무적 사항과 관련하여, 공·사모 자금의 사용 내역, 사용 계획과 실제 사용 내역 간 차이 발생 이유, 미사용 자금의 운용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스팩(SPAC)을 통한 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이, 그리고 차이 발생의 원인 등도 세심하게 검토될 예정이다. 이는 스팩 상장 기업들이 미래 영업실적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무사항에 대해서는 요약(연결) 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 12개 항목에 대한 재무공시 사항의 기업 공시서식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내부통제와 회계감사인 관련 사항을 철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의 공시 여부 등 내부통제 관련 세부 점검 항목과,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감사보수 및 시간,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회계감사인 관련 세부 점검 항목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기재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회사에 통보하고 자진 정정을 안내할 방침이며, 부실 기재가 심각한 회사는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공시서류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공시 설명회와 협회가 주관하는 연수를 통해 널리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 기업들은 이를 참고하여 더욱 충실하고 정확한 사업보고서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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