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좀비기업' 증시 퇴출에 나서다… "주식시장 정화에 총력"

증시 규율 강화로 불공정 거래에 엄정 대응

  • 기사입력 2024.03.25 13:36
  • 최종수정 2024.03.28 14:2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제공)
(사진=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제공)

25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부실한 재무 상황과 불공정 거래로 주식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이른바 '좀비기업'들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들 기업은 거짓 유상증자, 회계분식, 무자본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상장기업의 0.6%에 해당하는 44개사가 상장폐지의 운명을 맞았으며, 이 중 37개사가 불공정 거래 혐의로 적발되었다. 코스닥 시장이 주요 무대였으며, 상장폐지 회피를 위한 거짓말과 기만이 만연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위탁생산 발표로 주가를 부양한 뒤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거나, 회계감사인의 부정적 의견 제출을 앞두고 대량의 주식을 처분해 큰 이익을 취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외에도 대규모 손실 발생 예상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시세조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이러한 불법행위는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며,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감원은 증권선물위원회와 협력하여 조사를 완료한 15개사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2개사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며, 총 부당이득 규모는 약 1694억원에 이른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역량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상장 부적절 기업에 대한 분식회계나 이면계약 등의 혐의 확인 시 강력한 조사 및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실적 전망치와 실제 수치의 큰 차이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해소와 주식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좀비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불공정 거래로 인한 좀비기업들이 정상 기업의 자금 조달을 방해하고 투자자 피해를 확산시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며, 이들의 적시 퇴출을 통해 주식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가치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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