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금융 및 부당 채권추심 근절에 본격 나서…대부업자 특별점검

尹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부업체 대상 엄정한 특별점검 실시 예정

  • 기사입력 2023.12.11 09:03
  • 최종수정 2023.12.12 15:43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1일 불법 사금융과 부당한 채권추심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세웠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금감원에서 주재한 '불법 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을 철저히 처단하고,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며,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을 "악독한 범죄"로 규정하고, "민생 약탈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핵심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응하여, 금감원은 금전대부 5개사와 매입채권추심업자 5개사를 포함한 총 1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발표했다. 이들 대상 업체는 자산규모가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사이의 중소형 업체들로, 최근 금감원의 검사를 받지 않은 곳들이다. 이번 점검은 내년 1월 말까지 4개의 팀이 현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료된 채권 추심과 취약계층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 압류와 같이 서민의 일상을 해치는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에 중점을 두고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중한 조치와 필요시 수사 의뢰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추심 피해상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는 580건이었던 불법추심 피해상담이 2021년에는 869건, 2022년에는 1109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902건에 달한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및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와 협력하여 약탈적 채권추심 관행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탈적인 채권추심 관행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민생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