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그룹 판교아지트 강제수사 착수

카카오 법인 및 임원진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 진행

  • 기사입력 2023.11.22 17:56
  • 최종수정 2023.12.05 11:22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환경경찰뉴스 DB)
(사진=환경경찰뉴스 DB)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하여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전 의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박건영 부장검사의 지휘 하에 22일, 카카오그룹의 판교아지트 일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다만,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의 자택과 사무실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월 하이브와의 경쟁 속에서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지배권 경쟁에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의장과 카카오 임원진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전 의장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약 24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5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김 전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주요 임원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된 인물에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내부적이거나 외부적인 통제 없이 비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다. 또한 이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범행 수법과 은폐 방법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카카오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의거해 형사책임을 지게 되었다.

한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카카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카카오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카카오와 관련된 피의자가 18명에 이르는 대규모 수사로 확대되었으며, 카카오는 지난 3월 SM 지분 39.87%를 확보하며 최대주주가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그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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