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임직원 3명, SM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남부지검에 영장신청

  • 기사입력 2023.10.13 20:20
  • 최종수정 2023.10.18 14:21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임직원 3명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오늘(13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포함한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그리고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놓고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엔터테인먼트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약 2400여억원을 투입하여 SM엔터 주식의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특사경은 이들 피의자가 "SM엔터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5%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적하였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본인 혹은 특별 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의 5% 이상일 경우,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이브는 당시 SM엔터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공개매수하려 했으나, 주가가 12만 원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해 실패하였다. 이후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주당 15만 원에 SM엔터 주식을 공개매수하였으며,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각각 20.76%, 19.11%의 주식을 확보하게 되어 SM엔터의 최대 주주로 등극하였다.

금감원은 하이브의 시세조종 의혹 제기에 따라 지난 2월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특사경은 지난 4월 카카오와 SM엔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금감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으나 김 창업자는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 발표를 통해 "SM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은 하이브와의 SM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의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다"며 "영장 혐의사실에 대해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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