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공매도 혐의로 BNP파리바 및 HSBC 대대적 압수수색 실시

540억 원 규모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강제수사 착수

  • 기사입력 2024.02.16 09:03
  • 최종수정 2024.02.16 11:21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환경경찰뉴스 DB)
(사진=환경경찰뉴스 DB)

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권찬혁)와 금융조사2부(부장 박건영)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 BNP파리바증권과 HSBC증권, HSBC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BNP파리바와 HSBC가 장기간에 걸쳐 불법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착수를 목적으로 한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카카오를 포함한 101개 종목에 대해 총 40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HSBC 홍콩법인도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신라호텔 등 9개 종목에 대해 약 160억 원 상당을 무차입 공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NP파리바가 내부 부서 간 주식을 빌려준 후 시스템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잔고를 부풀렸으며, HSBC는 실제로 차입한 주식 수량이 아니라 향후 빌릴 수 있는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두 회사를 불법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BNP파리바와 HSBC에 각각 110억 원, 80억 원, 그리고 약 7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대액이었다.

국내에서는 미리 주식을 빌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모든 공매도가 자본시장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불법 공매도는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조성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불법 공매도 근절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이번 검찰의 강제수사는 불법 공매도를 통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사건은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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