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6년 만에 이혼 소송 2심에서 재대면

법정에서 맞붙은 양측,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둘러싼 법적 공방 재개

  • 기사입력 2024.03.12 16:48
  • 최종수정 2024.03.25 13:09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왼쪽은 SK 최태원 회장, 오른쪽 노소영 나비관장)
(사진=왼쪽은 SK 최태원 회장, 오른쪽 노소영 나비관장)

12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63)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의 이혼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에 두 사람이 나란히 출석했다. 이는 2018년 1월 16일 1심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에 법정에서 얼굴을 맞댄 것으로, 정식 변론기일 기준으로는 1·2심을 통틀어 처음이다.

이혼 소송은 노 관장이 제기했으며,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 중 50%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산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노 관장은 청구액을 현금 2조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노 관장은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 분할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최 회장은 재산 분할액 665억 원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위자료 1억 원 부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번 사건을 심리하고 있으며, 양측의 주장과 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혼 소송은 두 사람의 사적인 문제를 넘어 SK그룹의 경영과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적 과정과 결과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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