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 불공정 약관 2년여간의 방치 사건, 김상조 시대의 그림자

김상조 전 위원장 재임 기간 동안의 은폐와 특혜 부여 의혹

  • 기사입력 2024.03.29 16:55
  • 최종수정 2024.04.09 14:49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스1)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스1)

감사원은 최근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국자산신탁의 불공정 약관시정권고 미이행 사실을 알고도 2년여 동안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결과는 2019년 5월 시정권고 후, 당시 공정위 담당자의 관리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결론지었으며, 공정위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이 결론에 대해 정유경 씨를 포함한 342명의 국민감사청구인들은 지난 6년 동안의 불법 행정과 그로 인해 발생한 금융 약자들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간과한 감사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김상조 시대의 은폐와 특혜 부여 논란… "불공정 약관, 2년의 침묵" 

특히, 정 씨는 2019년 시정권고 당시 공정위가 김상조 위원장 재임 기간 동안 특정 기업인 한국자산신탁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사안을 축소 및 은폐했다고 비판한다.

공정위는 2019년 5월, 한국자산신탁에게 불공정 약관 13건에 대한 수정 및 삭제를 권고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한국자산신탁은 '개정약관 신고' 시,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서 특약 내 숨겨진 불공정 약관 9개를 모두 누락시켰다. 금융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공정위에 수정 없이 통보했고,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로 인해 한국자산신탁은 고객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전국적으로 불법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감독기관들이 불공정 약관을 포함한 신탁계약서를 통해 전국적으로 불법 영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 문제를 드러낸다. 이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2’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 금지와 공정위의 시정 조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56조 1항, 2항, 6항’ (금융투자업자의 약관 개정 시에 금융위의 공정위 통보 절차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 개정 허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후 2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 2021년 5월 6일에 이르러 공정위는 마침내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당시 약관 심사 담당이었던 H 변호사는 '특약에 숨겨진 약관 9개'가 신고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시정명령서에서는 이를 단 2개의 조항으로 축소하여 발표했다. 

(사진=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자산신탁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서 약관에 대해 검토한 시정권고서 갈무리, 독자 제공)
(사진=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자산신탁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서 약관에 대해 검토한 시정권고서 갈무리, 독자 제공)

무효의 그림자, 고객은 어디에?…"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약관, 공정위의 무대응"

한편, 공정위가 시정권고한, 한국자산신탁의 토지 개발신탁 계약서에 포함된 '특약'에 숨긴 약관 중 하나는 민법 제103조(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를 위반, 계약 전체의 유효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중대한 조항이었다. 이 약관은 계약의 일부 조항이 불법이거나 무효라 할지라도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공정위는 이를 무효화하고 시정권고했다. 공정위의 판단에 따르면, 이 조항은 약관법을 넘어서는 강행법규에 위배될 경우 전체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자산신탁이 절대적으로 무효로 판단되어야 할 고객과의 신탁 계약에서 계속해서 무효로 판단되는 조항을 사용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이는 공정위의 2019년 시정권고와 이후 내려진 조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을 보여주고 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시절, 전세 가격 인상 논란이 일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시절, 전세 가격 인상 논란이 일자, "국민께 송구하다" 사과하며 퇴임 소회를 밝히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스1)

공정위의 신탁사 불공정약관 방치 사건… "재조명되는 김상조 시대의 어두운 유산"

이 사건은 김상조 위원장이 재임하던 기간 동안 공정위에서 취한 행정 조치에 관련된 문제로, 수년에 걸쳐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이 공정위의 잘못된 행정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2019년 5월 공정위로부터 특약사항의 약관성에 대한 법령 해석 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올해 1월에서야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이는 한국자산신탁이 금융위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불법 계약서로 전국에서 불완전판매를 해온 것에 대한 너무 늦은 대응이었다.

김상조 전 위원장 재임 시기에 발생한 이 사건은 공정위를 비롯해 금융위, 금감원이 한국자산신탁의 불공정 약관 문제를 방치한 것으로 재조명되며, 특정 기업에게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려 한 조직적 노력의 일환으로 크게 비판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방치 및 의무 불이행은 국민들의 신뢰 상실을 초래했다. 국민감사청구인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금융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과 함께, 관련 기관의 철저한 재조사와 공정한 조치를 촉구하며, 이러한 상황이 국가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