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361명 세무조사…30대 이하 중점 점검

소득탈루, 편법증여, 불로소득 지속적 엄중 검증

  • 기사입력 2020.02.13 21:4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작년 하반기 '부동산 과열' 현상을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자 361명을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중에서 30대 이하 고가주택 취득자‧고액전세입자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 30대가 고가의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승용차를 취득, 법인 대표인 아버지로부터 전세금 및 차량취득 대금 등을 편법증여 받거나 개인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20대가 신고소득에 비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며 사업소득을 누락하고 자금을 유출하는 등의 탈세혐의가 국세청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부동산 과열' 상태였던 서울 등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 중 탈루 혐의가 확인된 3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자산형성 초기인 30대 이하자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하였으며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1, 2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173명을 선정했다.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등 36명을 선정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관계기관 합동조사’(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서울시‧관할구청,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 32개 기관)결과 1~2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서울 및 수도권 등 지난 해 과열 양상을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아파트 취득자, 고액전세입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심층 분석하여 매매·임차 등 거래과정에서 부동산 투기흐름에 편승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명백한 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해 서울지역의 아파트 매매현황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자산형성 초기로 경제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30대의 아파트 매입비중이 경제적 기반이 다져진 50대 이상 보다 높았고 특히,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30대 이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이번 자금출처 조사대상자 325명 중 30대 이하가 240명으로 약 74% 차지했다.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관련 자금출처를 전수분석하고 부동산을 통해 탈루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운영하여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관계기관과협력체계를구축하고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지역 확대 등에 맞추어 고가아파트에 대하여 검증을 강화하겠으며 고액 차입·전세보증금 등을 이용한 취득 시 부채상환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하여 편법증여·변칙거래 등을 통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거나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금융조사를 통해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원천을 추적한다. 필요한 경우 부모 증여자금의 조성 경위까지 따지고, 사업자금에서 부동산 취득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면 해당 사업체도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탈루행위의 경우 부동산 경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