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공무원 무더기 확진... '집단감염' 및 '행정 마비' 가능성에 비상

해수부서 하루 13명 확진, 세종시 31명중 23명이 공무원
인사혁신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대상 유연근무 이행지침’ 전달

  • 기사입력 2020.03.13 01:17
  • 최종수정 2020.03.13 01:18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정부세종청사 (사진출처=구글)

정부세종청사에서 12일 하루에만 13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세종청사에 따르면 해수부 확진자는 지난 10일 수산정책실 직원 1명이 확진자로 판명되면서 9일에 1명, 12일에 13명이 더해져 총 1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날 추가 확진자 13명은 모두 수산정책실이 위치한 4층 근무자로 알려졌다. 3명은 최초 확진자와 같은 수산정책실 소속이지만 7명은 해운물류국이다. 해양정책실 2명과 대변인실 직원 1명도 포함돼 해수부 전체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오후 8시 현재 세종시 코로나19 확진자 31명 중 해수부 18명을 포함해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직원, 이날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국가보훈처 직원까지 모두 21명이 세종청사 공무원이다. 여기에 청사 인근 민간건물에 입주한 인사혁신처 직원 1명과 별도 건물의 대통령기록관 직원 1명까지 합치면 세종시 근무 중앙부처 공무원 확진 사례는 총 23명이다.

보건당국은 해수부와 대통령기록관, 교육부와 복지부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 해수부 전 직원이 검사를 받기로 하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청사 각 부처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발열 증세가 있는 직원 등에게 재택근무 지시와 대면 회의 금지, 서면 보고 등으로 비대면업무를 권고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대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대상 유연근무 이행지침’을 중앙행정기관 55곳에 전달했다.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부서별로 일정 비율을 정해 의무적으로 재택근무 또는 스마트워크(다른 청사·기관의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 등 원격근무를 시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종청사는 22개 중앙행정기관이 모여 있고 근무자만 1만5000여명에 달하고 있어 집단감염 및 행정마비의 우려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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