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산림문화자산 보호·관리 실태점검 법적으로 의무화

산림청(청장 박종호)이 산림문화자산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림청은 19일부터 지정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보호·관리 실태점검 의무화, 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 추가 등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산림청에서는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유·무형의 산림 관련 자산 60건을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산림문화자산이 널리 알려지면서 체험관광 등을 위한 방문객이 증가하고, 산림문화자산의 오·남용 및 훼손 우려가 늘어나는 추세다.
적극적인 산림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실태점검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에 명문화했다.
법령에 따라 관리주체는 1년에 한 번 이상 지정 자산의 훼손여부와 정비상태 등 관리실태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자연휴양림 내 시설물 훼손 행위,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잘 관리된 지정 산림문화자산을 산림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저작권자 © 환경경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