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기아차 산재 사망자 자녀 채용해야”...원심 깨고 단협 효력 인정

13명 대법관 중 11명이 단협 조항 유효 판단
김명수 대법원장 “특별채용이 구직 희망자에 영향 줬다 보기 어려워”

  • 기사입력 2020.08.27 18:47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기아차의 단체협약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2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산업 재해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깼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산재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것이 구직 희망자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체협약 조항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모두가 심리에 참여했다. 이 중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11명은 사측이 자발적으로 특별채용에 합의해 장기간 산재 유족을 채용해왔다는 점에서 이 조항이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산재사망자 자녀가 공개채용이 아니라 별도 절차에서 특별 채용된다는 점에서 구직희망자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봤다.

이기택·민유숙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단체협약의 산재사망자 자녀 특별채용 조항이 구직희망자의 희생에 기반한 것으로 위법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0년 A씨는 벤젠에 노출된 상태로 기아차에서 근무하다가 현대차로 옮겨 일하던 중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은 ‘조합원이 산재로 사망할 경우 직계가족 한 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을 근거로 그의 자녀를 채용해 달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유족에게 위자료 등 2천 3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지만,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이 민법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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