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빠르면 25일 지급 예정

대상 소상공인 241만 명에 최대 200만 원 지급
중기부 대상자에 문자 발송 예정...24일·25일 신청

  • 기사입력 2020.09.23 18:2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국무조정실)
(사진=국무조정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에게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시급한 문제인 만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내놓은지 11일만에 여야의 합의가 이뤄졌다.

국회의 역대 최단기 일처리로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새희망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241만 명에게 최대 200만 원이 돌아간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 매출 4억원 이하 또는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이 지급된다.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매출과 상관없이 150만 원이,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일반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감소를 따로 증빙하지 않아도 된다. 중기부는 국세청으로부터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대상자를 추출해 대상자에게 직접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오는 24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홀짝제로 진행된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하며, 25일에는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이르면 25일부터 지원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피해업종(8월 16일 이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 받은 업종)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어려울 전망이다.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아 지자체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다르게 적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별피해업종은 추석연휴가 끝난 10월 초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이 되는 7개 업종 27만 명에게는 즉시 지급된다.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여기에 해당한다.

집합금지에 순응한 사업체들에 대한 특별구제 차원에서 유흥지점과 콜라텍도 지원하기로 했다. 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외에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여러 사업과 중복해 지원받을 수는 없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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