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5단계 체제, 내일(7일)부터 실시된다

5단계 체제에서도 1단계 유지 방침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13일부터

  • 기사입력 2020.11.06 19:3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질병관리청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질병관리청 공식 블로그 갈무리)

다섯 단계로 구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7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 새로운 체계에서도 현상황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콜센터 집단감염을 기반으로 일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천안·아산은 5일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브리핑에서 “1주일간 현황을 보면 전국은 90명대 초반, 수도권은 약 70명 수준, 충청권은 14명, 그 외 권역은 모두 1∼4명 수준이다. 1단계 기준을 넘는 곳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구분된다. 세부 단계는 총 5단계다. 1.5, 2.5단계가 추가된 것이다. 이 체계는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단계 체계하에서는 방역 강도가 단계에 따라 크게 달라 조정이 쉽지 않았고 전국 단위로 시행돼 지역별 상황에 맞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다. 이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장기전에 맞춰 지속 가능한 대응 역량을 마련하기 위해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했다.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앞으로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가 된다. 수도권은 일평균 확진자가 100명 이상, 다른 권역은 30명, 나머지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나오면 1.5단계로 상향된다. 2단계는 전국 확진자가 300명을 넘거나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지속될 때 중에서 한 가지 이상 해당할 시 격상을 검토한다.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 말고는 큰 제약이 없다. 1.5단계로 올라가면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며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 및 유흥시설의 영업이 통제된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노래연습장과 같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는 폐쇄 조처가 내려진다. 최종 단계인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한편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이달 1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중대본은 “최근 집단감염의 대다수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렵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폐된 곳에서 다수가 모이는 경우에 발생하고 있다”라며, “많은 사람이 모이는 밀폐된 장소나 침방울을 많이 배출하는 활동을 하는 장소의 이용을 조심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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