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견 출입 막은 롯데마트 보도에 반박글 올린 직원...“팩트가 뭐야?”

익명의 롯데쇼핑 직원 반박글, 거짓으로 드러나
안내견 주인 B씨 “보지도 않았으면서 사실처럼 얘기해”
롯데마트도 사과문 발표, “장애인 안내견 지침 인식할 것”

  • 기사입력 2020.12.01 19:15
  • 최종수정 2020.12.02 09:34
  • 기자명 고명훈 기자
롯데마트 직원이 출입을 막았던 장애인 안내견.(사진=SNS 갈무리)
롯데마트 직원이 출입을 막았던 장애인 안내견.(사진=SNS 갈무리)

롯데마트가 안내견 출입을 막았다는 언론 보도 이후 등장한 롯데 직원의 반박글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직장인 어플 블라인드에서 익명의 롯데쇼핑 직원 A씨는 “팩트체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회사 욕만 하기 바쁘네”라며 “이정도까지 이슈거리는 아닌데 대처를 잘 못한듯 하고 판단은 알아서 하되 너무 욕은 하지 말자”라고 전했다.

앞서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훈련 중인 예비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직원이 막았다는 한 목격담이 전날 SNS에 게시되면서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랐다. SNS 글과 보도에 따르면 마트 직원이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안내견의 주인, 자원봉사자에게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라며 언성을 높였고 안내견은 잔뜩 겁을 먹은 채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A씨의 해명글은 이 보도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A씨는 "식품위생점검만을 생각하고 있던 직원이 주인에게 장애인 안내견이냐고 물어봤고 주인은 '그것도 모르냐?'라면서 막말하고 멱살을 쥐었다"라고 전했다.

블라인드에 올라온 롯데쇼핑 직원 A씨의 반박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블라인드에 올라온 롯데쇼핑 직원 A씨의 반박글.(사진=블라인드 게시판 갈무리)

그러나 A씨가 올린 글은 사실과 전혀 달랐다. 사건 당사자였던 안내견 주인 B씨는 "직원들이 출입을 제지해 실랑이를 벌이다 보안실로 끌려갔고 거기에서 부지점장에게 관련 법을 설명했지만 오히려 '법을 그렇게 잘 아시냐'라며 따져 물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은 모두 거짓"이라며 "보지도 않은 분이 본 것처럼 얘기하다니 씁쓸하다"라고 토로했다.

롯데마트측 역시 즉시 사과문을 발표하며 잘못을 인정했다. 롯데마트는 사과문을 통해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장애인 안내견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인식을 명확히하고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롯데마트측 사과문.(사진=롯데마트 공식 인스타그램 갈무리)
롯데마트측 사과문.(사진=롯데마트 공식 인스타그램 갈무리)
롯데마트측 사과문.(사진=롯데마트 공식 인스타그램 갈무리)
롯데마트측 장애인 안내견 지침 안내문.(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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