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개정...폐기물처리금, 이젠 차등 부담한다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 따라 교부율 차등화
조개껍질 등 폐패각 순환자원 인정 대상 포함

  • 기사입력 2021.03.16 15:3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6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는 데 일조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별로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의 증감 여부 등에 따라 처분부담금 징수액을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징수비용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70%를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했다.

또 기존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 등 동물성잔재물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해왔는데 앞으로 폐패각 등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으로 포함시켜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순환자원 인정 대상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유가성이 있어 방치될 우려가 없는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폐기물관련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가능한 폐기물이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동곤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발생의 원천 저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한 폐기물 정책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향후에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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