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새 거리두기 시행 1주일 유예

5인 모임 금지·영업시간 제한 유지

  • 기사입력 2021.07.01 11:02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점을 1주일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은 확진자 수가 500명이 넘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새로운 거리체제에서도 3단계로 격상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에서 이날 오후 자치구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 하에 1주일 간 거리두기 체계 적용 유예를 결정하고 중대본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본도 수도권 지자체들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해 1주간의 유예기간을 가져가는 데 동의하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수도권의 유행을 안정화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7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사적 모임은 현행대로 5인 미만으로 허용된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도 1주 연장되고  밤 10시까지로 돼 있는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등 현재의 조치도 1주일간 유지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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