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후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산재 첫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인정

  • 기사입력 2021.08.06 13:2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해 산재를 인정받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뒤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재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병원 간호조무사인 A씨는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와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고,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4우러 23일 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했다.

공단의 업무상 질병 심의기구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의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 업무상 질병인지 따져보기 위해 감염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법률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심의를 진행했다.

공단은 "간호조무사로 우선접종 대상에 해당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 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신 이상 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 질환 등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 반응 유발 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질병관리청에서는 지난 5월 A씨의 사지마비 증상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