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로 집에 둔 3살 딸 사망…시신 발견하고도 방치

"무서워서 그랬다"며 남자친구 집에서 지내

  • 기사입력 2021.08.09 13:17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경찰청)
(사진=경찰청)

인천에서 3세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외박을 했다가 귀가한 뒤 숨진 딸을 발견했다. 당시 그는 B양만 혼자 집에 둔 채 하루나 이틀 정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집으로 돌아와 사망한 B양을 보고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집을 나왔다. 

그는 경찰에서 "딸이 사망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상태로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그런 뒤 그는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이미 숨져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의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B양이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최소 이틀 동안 집을 비운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아동학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남자친구도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했으나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B양의 정확한 사망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촨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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