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6인-3단계 8인까지…달라지는 방역수칙 확인

수도권 식당·카페 매장영업 밤 10시까지, 방역수칙이 일부 완화

  • 기사입력 2021.09.06 11:07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현재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오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된다.

다만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됐고, 3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접종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방역수칙이 일부 완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정체하고 있어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추석까지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받고 9월 말에는 절반 가까이 접종을 완료하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큰 점을 고려해 예방접종 중심으로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정방안으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카페와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그 이후로는 식당·카페에서만 접종완료자 2명을 포함해 4명까지 가능한 상태다.

3단계 지역 가운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해 온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 지자체도 8명까지 가능하다.

자영업과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은 현재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다시 1시간 늦춰진다. 당초 오후 10시에서 한 시간 앞당겼던 조치를 2주 만에 환원하는 것이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편의점에서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취식이 금지된다.

아울러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과 4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은 지자체별로 임의 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의견에 대해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방역수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이 없으면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취식하는 경우에는 현행 49명까지 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3단계 지역은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면 이를 따로 구분해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4단계 지역에서는 결혼식 전체 인원이 최대 99명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이상 지역의 각각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에는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한다. 지자체에서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다.

일반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해 학술행사를 가장한 행사 개최 등의 문제에 따라 학술행사의 정의를 명확화했다. 학술행사는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콘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로 정의했다.

또한, 이와 다른 현장의 요청사항은 방역 완화 메시지 증가와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이번에는 조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거리두기 조정 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유행 규모에 따라 단계 하향을 검토하고, 유행규모가 유지되는 경우 예방접종 중심으로 방역조치 추가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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