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역패스' 적용…위반 시 과태료

다중이용시설 이용하기 위해선 백신 접종 증명서 필수

  • 기사입력 2021.12.13 16:18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QR체크와 더불어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3개월 간격으로 단축된 3차접종(추가접종·부스터샷) 사전예약도 이날 시작됐다. 접종은 이틀 후인 15일 시작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1종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계도기간이 13일 자정에 종료돼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된다.

11종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등이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출입 시 접종증명서나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은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며, 수기명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접종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이나 보건소, 정부24 사이트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일부터 14일∼6개월(180일)이다. 음성확인서는 PCR 검사 결과만 인정된다. 보건소나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문자 통지서나 종이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문자 발신 일시나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한 날의 24시까지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다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방역 당국이 인정하는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이들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예외자임이 증명되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12~18세 청소년(2003년 1월1일~2009년 12월31일 출생)은 내년 2월1일부터 성인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될 예정이며, 향후 정부가 방역패스 보완책으로 적용 시기를 연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 후 6개월까지다.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되며, 3차접종을 마치면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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