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방역패스 접속장애로 국민 불편…진심으로 사과”

‘명절 농수산 선물 한도액 상향’ 청탁금지법 개정

  • 기사입력 2021.12.15 11:1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방역패스’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접속 장애를 일으켜 혼선이 빚어진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3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첫날이었으나, 특정시간에 사용자가 몰리면서 갑작스런 접속 부하로 인해 백신접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과 전자출입명부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에서는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14일 국무회의에서는 청년들의 경제활동과 교육훈련, 복지 지원을 위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9개 부처 소관 14개 법률안을 일괄정비한다”며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의 기본적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앞으로 청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총리는 “최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중인 청년희망ON 프로젝트에 주요 대기업들이 호응해주어서 청년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생겼다”며 “흔쾌히 동참해 주신 기업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는 어렵게 살린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정부지원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고, 청년들에게 더 폭넓고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살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상정된 공직자 등에게 선물할 수 있는 농수산물의 한도액을 설·추석 명절기간에 한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 공포안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매출 감소로 고통을 겪고 계신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부터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 해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반부패와 청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비춰져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청렴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공직사회의 최우선 가치이며, 공직자들은 스스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해 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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