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외국인 영아, 누가 챙기나?" 고아들의 사회적 부모 프로젝트 팀의 울림

불법체류자 母에게서 태어난 '유령 영아'의 관리 추적 심각성

  • 기사입력 2023.06.28 17:35
  • 최종수정 2023.07.19 13:0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고아들의 사회적 부모" 프로젝트 팀은 오늘(28일) 이와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고아들의 사회적 부모" 프로젝트 팀은 오늘(28일) 이와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사진=고아들의 사회적 부모 프로젝트 팀 성명서 갈무리)

"고아들의 사회적 부모"라는 프로젝트 팀은 보건복지부의 임시신생아번호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 팀은 올해 감사원에 미신고 영아에 대한 추적 사례들을 제보하며, B형간염 1차접종 미이관사례에 대한 정보공개를 세 번이나 적극적으로 요청해왔다.

이들은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미신고 신생아에 대한 정부의 관리 미비를 규탄하며, 출생통보제를 중심으로 신생아부터 그 생명과 권리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의 전수조사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미이관 사례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 2,000여 명만이 조사 대상이었다. 반면, 미이관 사례 중 외국인 4,000여 명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고아들의 사회적 부모" 프로젝트 팀을 활동 중인 법무법인 세광의 최석봉 변호사와 박숙란 변호사는 "사실 전수조사가 아니라 일부에 대한 전수조사일 뿐"이라며 실망감을 표현했다.

특히, 부모 모두가 합법적 체류자라 본국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부모가 난민이라 외국인등록번호를 받은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여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母(모)가 외국인으로, 한국인 生父(생부)와의 관계에서 출생하였는데, 한국인 생부가 연락을 끊거나 혼외자여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등도 다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팀은 또한, 국적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출생한 아동들의 경우, 일부는 베이비박스로 유기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일부는 출생신고를 못하고 계속 키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언론 등 모든 관심의 초점은 감사결과인 미이관사례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에게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위 경우의 신생아들 역시 대한민국에서 인생의 일부 혹은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이웃입니다."라고 팀은 말했다.

팀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면, 이들은 신분증이 없어 국외로 나가지도 못하며, 대한민국 내에서 이른바 '유령신분'처럼 살아가게 됩니다."라며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아들의 사회적 부모" 프로젝트 팀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적 또는 부모의 법적 상태와 관계없이 미신고 영아에 대해 추적되고 관리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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